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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80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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