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숙 반대합니다. [2020.12.18]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