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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16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20.12.31.)을 '21.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가보조금 지금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20.12.31.)을 '21.12.31.까지 1년 연장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20020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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