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버스정책과 담당자문병선 예고기간2020-11-18 ~ 2020-12-28 첨부파일 1.입법예고_공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4Kbyte) 바로보기 2.여객자동자_운수사업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46Kbyte) 바로보기 3.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