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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7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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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2020홈리스주거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20.12.23] 수정 삭제
임** 주택법 제대로 준수하라 [2020.11.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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