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김태훈 예고기간2020-11-06 ~ 2020-11-26 첨부파일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행정예고문.hwp (1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70).hwp (33Kbyte) 바로보기 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_20200914).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