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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33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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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청약질서 교란 상시 단속 [2020.11.17] 수정 삭제
장** 생애최초 당첨방법 [2020.11.17] 수정 삭제
김** 임대3법 반대합니다 [2020.11.09] 수정 삭제
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준수 촉구 [2020.11.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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