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지원 항목별 단가 변경 고시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김효은 예고기간2020-10-29 ~ 2020-11-19 첨부파일 201029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연및사회재난_복구비용단가.hwp (11Kbyte) 바로보기 201020_(고시)_자연재난_및_사회재난_단가산정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19Kbyte) 바로보기 201023_(행정예고안)_자연재난_복구비용_및_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24호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