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버스정책과 담당자김동규 예고기간2020-10-30 ~ 2020-11-19 첨부파일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자가용유상운송_터미널_사업_지방이양).hwp (2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규칙)(1).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40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