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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35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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