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35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6조제2항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06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