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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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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일요일 의무 휴무제 도입과 관려입니다. [2020.11.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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