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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10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8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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