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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99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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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홍** 내화구조 인증 지붕 샌드위치패널위 마감재 추가 시공 [2020.11.09] 수정 삭제
한**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10.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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