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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1297

건설공사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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