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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56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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