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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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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근생용도변경에 관련하여 [2020.09.16] 수정 삭제
이** 임대가 어려운 상가 오피스 글린상가 등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애한다 [2020.09.12] 수정 삭제
조** '빈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 관련 의견입니다 [2020.09.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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