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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87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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