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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에 드론의 무단 침입을 금지하여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 명확화(안 제46)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

. 공항에 드론의 무단침입 금지규정 신설(안 제50조제17)

전파법개정(29조제3항제4)에 따라 드론에 대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공항시설법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가 포함됨에 따라공항시설법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드론의 공항 무단진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4331, 팩스 : 044-20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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