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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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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지하주차장 주차폭, 주행로폭 기준 [2020.09.16] 수정 삭제
이** 공동주택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의견 [2020.09.09] 수정 삭제
유** 고무바로 인해 조경수목이 고사되지 않습니다. [2020.09.09] 수정 삭제
류** 공공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반대 의견서 [2020.09.08] 수정 삭제
이** 의견제출합니다.(2) [2020.09.08] 수정 삭제
이** 의견제출합니다. [2020.09.08] 수정 삭제
이** 하자 기준 의견 제출합니다. [2020.09.08] 수정 삭제
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의견제출합니다.(첨부파일) [2020.09.08] 수정 삭제
김** 공동주택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의견 [2020.09.03] 수정 삭제
권** 기존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아파트에도 적용할수있도록 범위확대 바랍니다 [2020.08.27] 수정 삭제
이** 하자 보수 기간이 남은 전 아파트에 대해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2020.08.27] 수정 삭제
이** 법원 소제기사건 등 이미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의 시행여부 문의 [2020.08.24] 수정 삭제
황** 찬성입니다 [2020.08.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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