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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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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첨부자료 누락 [2020.08.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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