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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058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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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강**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관련 [2020.12.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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