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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35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9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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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신** 부메랑이 되어버릴 안전운송원가!! [2020.08.03] 수정 삭제
조** 원가정보에 대한 내역이 너무 부족합니다 [2020.07.31] 수정 삭제
이** 물류업 종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2020.07.30] 수정 삭제
이** 물류업 종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2020.07.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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