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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2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2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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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유가연동 [2020.07.29] 수정 삭제
송** 제 소개를 해 봅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정** 운송시장의 혼란부터 [2020.07.28] 수정 삭제
김** 장거리경기 북부건 [2020.07.27] 수정 삭제
조** 컨테이너 [2020.07.27] 수정 삭제
이** 안전운임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2020.07.27] 수정 삭제
윤** 안전운임 유가연동 [2020.07.26] 수정 삭제
정** *안전운임 유가연동제 [2020.07.25] 수정 삭제
반** 안전운임 유가 변동 분기별 적용 [2020.07.23] 수정 삭제
기** 안전운임 유가연동 [2020.07.23] 수정 삭제
박** 유가연동제에 따른 안전운임수정안 [2020.07.23] 수정 삭제
안** 안전운임 유가연동제 [2020.07.23] 수정 삭제
김** 2020년 8월 01일 부터 시행건의 [2020.07.22] 수정 삭제
박** 유가연동제 [2020.07.22] 수정 삭제
송** 지금 시점에서 7월1일부터 적용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2020.07.22] 수정 삭제
박** 안전운임 유가변동제에 대하여 [2020.07.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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