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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729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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