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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9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27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의 후속조치로,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통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수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및 제7)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토록 함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8)
신고 관청 등이 부동산 거래의 해제무효취소 신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서명 특례(안 제19조의5)
부동산 거래 등 신고신청 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를 통해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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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12.23] 수정 삭제
서** 적극반대 [2020.10.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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