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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45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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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아파트 동호수 고중저 표시 찬성합니다 [2020.09.26]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0.08.2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0.08.19] 수정 삭제
현** 부동산 매물 광고에 많은 정보를 오픈하라고 하는 것은 [2020.08.07] 수정 삭제
박** 입법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장**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규제 [2020.07.27] 수정 삭제
임** 중개법인의 단일상담소 운영 시 분점의 연락처 개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손** 공동중개매물 [2020.07.23] 수정 삭제
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제정안을 재고바랍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구** 공동중개 현실을 반영한 정치를 해주세요 [2020.07.22] 수정 삭제
이** 현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최** 중개사도 국민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김** 공부상 면적 다가구 문제 [2020.07.21] 수정 삭제
김** 8월21일시행전 광고물 [2020.07.21] 수정 삭제
김** 소재 지번 [2020.07.21] 수정 삭제
신** 광고의뢰인 확인절차 [2020.07.21] 수정 삭제
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이 불합리합니다 [2020.07.20] 수정 삭제
조** 광고시 관리비 평균액까지 작성하는것은 너무 무리함 [2020.07.20] 수정 삭제
이** 중개사무소 연락처 표기 [2020.07.17] 수정 삭제
민** 부동산광고에 대한의견 [2020.07.10] 수정 삭제
송** 물건정보를 다 공개하면 어쩌란 말인가요. [2020.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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