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20-07-08 ~ 2020-07-28 첨부파일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16Kbyte) 바로보기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2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최종.hwp (14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909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그런 높이로 어떻게 영업을 하나요! [2020.09.15] 이** 높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시기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15] 이** 제9조3항1호, 3호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20.09.01] 박** 우리나라사람키 [2020.08.15] 박** 층고높이제한에 대한의견 [2020.08.15] 남** 천장면까지 높이 1.7미터 이하 기준과 해당용도 바닥면적30%기준 [2020.07.30] 편**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호 검토의견 [2020.07.28] 백** 가로로 분할된 공간의 높이 1.7m 문제점 [2020.07.24] 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개진 [2020.07.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