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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86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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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2020.07.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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