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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32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6. 16. ~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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