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0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617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13] 수정 삭제
김** 건의서 [2020.07.13]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