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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96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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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백** 재협의 대상에 대한 추가검토의견 [2020.06.29] 수정 삭제
조** 재협의 대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0.06.29] 수정 삭제
장** 의견 제출합니다. [2020.06.29] 수정 삭제
이** 의견 드립니다 [2020.06.29] 수정 삭제
이** 의견 제출합니다 [2020.06.26]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2020.06.16] 수정 삭제
정** 차라리 지안평 폐지하세요 [2020.06.15] 수정 삭제
이** 관련 의견입니다. [2020.06.15] 수정 삭제
박** 재협의 대상 관련 의견 [2020.06.13] 수정 삭제
김** 흙막이 공법 재협의 대상 관련 [2020.06.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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