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78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절차법46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9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업무(신규, 자격유지 검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전국에서 실시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별 검사소가 부족하여 검사를 받기위해 장거리 이동(검사장 까지 1~2시간 이상 소요)에 따른 불편(강원경상, 충청전라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시험장 신설 및 이동검사용 버스 운영('20년~) 따라 이들 검사장에 대한 검사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검사시설 기준에 출장시험장 신설 및 이동검사용 버스 운영에 따른 시설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206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4, 팩스: 044-201-5579, kbruce74@korea.kr)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