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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76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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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2020.10.26] 수정 삭제
이** 시설물면허폐지반대 [2020.07.29] 수정 삭제
유** 적극반대 [2020.07.11] 수정 삭제
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철회하라. [2020.07.09] 수정 삭제
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적극 반대 !! [2020.07.09] 수정 삭제
강** 법16조는 악법이다 [2020.07.09] 수정 삭제
강** 형평성 잃은 벽허물기 법16조부터 개정해야 [2020.07.09] 수정 삭제
김** 건설산업 기본법 법령 변경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정**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정**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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