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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3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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