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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9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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