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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인ㆍ허가서 사본) 추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도록 신설 하는 등 일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기준 마련(2조의2)

.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인ㆍ허가서 사본) 추가(82)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신설(114조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445, 국토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우.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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