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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518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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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서 [2020.04.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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