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전점검등 용역업) 일부개정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전미자 예고기간2020-04-03 ~ 2020-04-22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_20200401).hwp (17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점검진단)_v2.hwp (66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을격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03.10)에 [별표 3 및 부표 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임**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