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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2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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