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2.24] 수정 삭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2.17] 수정 삭제
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2.17] 수정 삭제
최** 건설기술진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20.02.14] 수정 삭제
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조** 입법 개정 적극반대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용** 오류 [2020.02.12] 수정 삭제
양** 현장별건기대 지급보증을 발급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요구 조건 명확화 요청 [2020.02.12] 수정 삭제
주**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