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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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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산학연 클러스터의 의미 [2020.01.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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