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61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