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반대합니다 [2019.12.09] 수정 삭제
엄** 공인중개사법 입법예고.행정예고 [2019.12.09] 수정 삭제
김** 나의 의견 [2019.12.09] 수정 삭제
이** . [2019.12.06] 수정 삭제
이** . [2019.12.06] 수정 삭제
이** . [2019.12.06]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