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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54

 

국토교통부 제2019-1582(2019.11.21.)로 공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12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변경 공고

 

 

1.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2. 주요내용

.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정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0.03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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