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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9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22. ~ 2020.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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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대 [2019.11.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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