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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 지역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의 대표자 등이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전국 시장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1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445, 국토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우편번호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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