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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566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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