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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2019-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월 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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