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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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