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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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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장** 장관님 진정 튜닝 규제 완화가 맞습니까? [2019.09.25] 수정 삭제
권** 또다시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튜닝법 [2019.09.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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